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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등초보과차용증을남이갖고잇는것만으로허위로상한안햇다고집을압류나악용을할수잇나요

조회수 24 | 2011.03.25 | 문서번호: 161998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25

허위로압류를할수없습니다.압류는법원에집행압류신청을하고압류허가를받으면집행관(집달리)이와서압류를하는것.채권자와집행관이압류증빙서류를가지고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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