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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문자로인한비방이나욕설로인해서 상대방이 피해를본다면 그것도 고소할수있나요
조회수 39 | 2011.04.07 | 문서번호: 163212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07
단순 욕설은 왠만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신변에 위협을 느낄정도가 아니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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