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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문자로인한비방이나욕설로인해서 상대방이 피해를본다면 그것도 고소할수있나요
조회수 87 | 2011.04.07 | 문서번호: 163212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07
여러 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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