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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인데해킹툴을이용하여친구의컴퓨터와문자를봤어요어떤처벌받나요?보기만함
조회수 35 | 2011.03.25 | 문서번호: 1620013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25
일단은 그냥 해킹툴을 이용해서 친구의 컴퓨터와 문자를 본 경우 처음이라면 훈방조치가 되겠지만 상습적이라면 사생활침해법에 저촉이 될수가 있다고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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