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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가입하면 병원비조금 돌려주나용
조회수 72 | 2011.03.17 | 문서번호: 1612891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17
퇴지금산정방식이며,임금으로 산정된 액수를 말하는데 3대중증질환에 대해서 치료비의 90%를 공단에서부담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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