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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교사가 채용후수업이줄면 노동법에적용되나요?
조회수 14 | 2011.03.09 | 문서번호: 1604676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09
계약서 내용과 다를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을경우 민법이 적용되어 민사소송하실수있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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