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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채용후 고용주멋대로해고를할수잇는건가요? 노동부에신고할수있을까요?

조회수 65 | 2009.11.14 | 문서번호: 1043366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14

네,신고가능함.근로기준법제26조에는해고예고수당이라는내용이명시됨.근로자를해고(경영상해고포함)하고자하는경우30일이전에통보를해야하나이를어길경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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