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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주가 알바를채용한뒤 고용주임의대로 해고할경우 노동부에신고할수있나요?

조회수 97 | 2009.11.06 | 문서번호: 1033410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06

네,신고가능함.근로기준법제26조에는해고예고수당이라는내용이명시됨.근로자를해고(경영상해고포함)하고자하는경우30일이전에통보를해야하나이를어길경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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