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방문하는 경우 해당 지방 노동관서를 방문해 민원실에 가서 상담 후 비치된 진정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는 노동청 전자민원실, 전자민원신청란에서 진정서를 작성한 후 전자민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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