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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인데원래쉬기로한28,1일에도근무를시키고 근무수당도안줍니다어떻게해야되나요
조회수 11 | 2011.02.28 | 문서번호: 1596634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28
노동청에신고하세요 국번없이 1350,또는 1544-1350 번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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