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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휴일까지나오라고하는회사나와야되나요 원래쉬기로되어있는데근무수당도없습니다

조회수 15 | 2011.02.28 | 문서번호: 1596630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28

휴일근무는근로자의동의가있어야하며서면또는구두,묵시적인동의도인정근로자가동의하여특근(휴일근로)이나연장근로를하였을경우별도가산수당(50%)을지급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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