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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 기본시급안맞춰주면 신고할수잇죠?다받을수잇죠? 어디에신고하면되나요

조회수 31 | 2011.02.17 | 문서번호: 1585607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17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실수 있어요.그럼 나머지금액받을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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