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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해의 고의로 구타했으나 폭행에 그친때는 무슨죄가 성립하나요

조회수 73 | 2011.02.10 | 문서번호: 157706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10

상해란 상처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다고 해서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죄벌의 차이가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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