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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면허없는애한테오토바이빌려줬는데걔가타다가사고내서박살낫는데이거보상받을수있는거

조회수 55 | 2011.01.16 | 문서번호: 1550176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16

제366조 타인의재물,문서또는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을손괴또는은닉기타방법으로기효용을해한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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