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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경매로낙찰받았는데 전세보증금이 묶여있는경우는어떻게해야되요?
조회수 148 | 2011.01.12 | 문서번호: 1545823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12
확정일자에 전세권설정까지하신다면 안심히고 사실수있겠지만 확정일자만 받으셔도 전세권 등기를 해놓고사는것과 같은효과가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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