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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착공전 중도금을받으면 위법아닌가요?
조회수 214 | 2007.12.27 | 문서번호: 178884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27
아파트 착공전 중도금 납부는 위법입니다. 건교부로 민원제기 하시길 바랍니다. 위업이나 건설회사등에서 아직도 중도금을 미리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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