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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1년1월1일 지금기준으로92년12월29일생인 사람은 미성년입니까?

조회수 29 | 2011.01.01 | 문서번호: 153356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01

민법 제4조 (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연령계산의 경우엔 초일[첫날-태어난 날]을 산입[포함]하여 계산합니다.)2012년12월 29일이 성년되는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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