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조 (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연령계산의 경우엔 초일[첫날-태어난 날]을 산입[포함]하여 계산합니다.)2012년12월 29일이 성년되는 날임.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