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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기준법 1강제근로의금지 2휴업수당 3연장.야간.휴일근로에대해

조회수 43 | 2010.12.09 | 문서번호: 1509667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09

휴업수당-사용자귀책사유로휴업시휴업기간동안그근로자에게평균임금의100분의70이상의수당지급.다만,해당하는금액이통상임금초과시통상임금을휴업수당으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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