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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부모허락도안받고 성인오락실돈2백을갖고도망간건특수절도라해도쉽게신고?
조회수 176 | 2007.11.30 | 문서번호: 149139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30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는 성인오락실이나 성인관련한곳에는 보호자동의가있어도 출입이 가능한곳이아니기때문에. 청소년의 신고가 어쩌면힘드실수도있으십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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