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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나 그런거 가지고 놀리면 명예회손죄라고 할수있다???
조회수 35 | 2010.11.18 | 문서번호: 148496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18
가능합니다.단,14살 이하의 어린이들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근데,외모를 가지고 놀린건 명예훼손까진아니고 언어폭력쪽으로 가능하겠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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