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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용실이머리사진만인터넷에올리기로하곤얼굴도올렸는데법적으로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조회수 18 | 2010.11.11 | 문서번호: 1477210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11

초상권침해에해당,신고하실수있습니다.삭제목적이라면해당미용실에요구하고불응시에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분쟁조정신청,정신적충격에대한배상원하면법원에소송.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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