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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체벌은공식적인절차는아니지만 교육상불가피한경우에한해허용이되나요?
조회수 16 | 2010.10.31 | 문서번호: 1462756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31
지난7월19일서울및경기등일부시도교육청의체벌전면금지및학생인권조례를강행하였습니다.이에교직자들은항의하고있으나강행된규칙은아직변한게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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