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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인이재판끝나서교도소로가서사건종결되고그후에피해자가다시재판을신청할수있나요?
조회수 39 | 2010.10.24 | 문서번호: 1455689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24
일사부재리의원칙에 의해서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사건에 대해서 공소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 다시 재판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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