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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재판결과에대한 헌법소원은제기할수없나요?그렇다면 제기하는어떤경우?
조회수 176 | 2007.12.14 | 문서번호: 164144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14
네..현행법으로는 최고 결정기관이기에 결정한 사항은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어 불복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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