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헌법재판소에재판결과에대한 헌법소원은제기할수없나요?그렇다면 제기하는어떤경우?
조회수 176 | 2007.12.14 | 문서번호: 164144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14
네..현행법으로는 최고 결정기관이기에 결정한 사항은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어 불복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법원과헌법재판소다른점이뭔가요?법원과헌법재판소기능/기본권이침해됐을때구제요청하
[연관]
헌법재판소가 하는일은 뭐가 있을까요?
[연관]
헌법재판소에서는재판을하지않나요?
[연관]
헌법재판소가하는일은?
[연관]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은 뭔가요?
[연관]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은 뭔가요?
[연관]
헌법재판소는뭐하는곳인가요
인기 질문:
[인기]
일십백천만 처럼 수의 단위좀 끝까지 가르켜주세요
[인기]
이초석 목사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단 여부도 함께요?
[인기]
고통 없이 죽는 방법 다섯 가지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인기]
남자가하반신마비가되도 성관계가 가능하나요??그리고 발기도되나요?
[인기]
24kgf 제품 판매하려는데 시세를 아시나요?
[인기]
남자평균허벅지둘레가50cm정도되나요??
[인기]
인파선암이 뭔가요? 증상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인기]
권지용과관련된 제이팸이뭔가요??
[인기]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인기]
돓으로 시작하는 단어 있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