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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신고는어디다해
조회수 65 | 2010.09.26 | 문서번호: 1421906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26
전화로 국번없이 120번에 신고하시면 되구요. 승차거부당한 시간, 장소, 택시의 상호면과 차량번호(개인택시일경우 차량번호만기억)하셔서 신고하시면되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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