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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알바를했는데월급을안주네요어쩌죠
조회수 58 | 2010.09.17 | 문서번호: 1411587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17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를 제공한 댓가(임금)는 반드시 지불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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