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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했는데월급을덜주면어디에다신고해야되나요??
조회수 280 | 2008.03.30 | 문서번호: 295345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30
노동부입니다. 업주에게 언제까지 월급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하시고, 그래도 안주면 노동부(1350, 1544-1350)으로 신고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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