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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조회수 69 | 2010.09.06 | 문서번호: 1398173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06
사기죄란일단상대방을기망하여자신에게이득을취하면사기죄성립한다고보시면됩니다가까운경찰서민원실가셔서말씀하시고,혹은근처지구대나파출소가셔서신고하시면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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