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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하다 사정이생겨서 6일 일하고그만두게?는데 법적으로 일한돈 받을수있는건가?
조회수 48 | 2010.07.29 | 문서번호: 1351101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29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안준다면 답변 : 노동부(노동청)에 신고하세요. 1350이나 1544-1350번으로 문의해보세요.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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