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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알바를하루하고일을사정때문에관?는데요..돈받을수잇나요?법적으로가능한가요
조회수 31 | 2010.12.15 | 문서번호: 1515820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15
받으실수있습니다.하루를 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의하여 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일한만큼 받게 되면 못받으실경우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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