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편의점에서 물건을훔친것의 법적책임은 훔친것의가격의10배로배상하는것이맞나요??
조회수 162 | 2010.06.15 | 문서번호: 1297587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15
통상적으로 10배를 배상하게 되어있습니다.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고소를 하지 않는 합의금 개념으로 배상을 하는것입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물건을훔친꿈
[연관]
물건훔친적없음?
[연관]
훔친것을12배로배상하는법은어느나라법인가요
[연관]
훔친물건을 다시 다른물건으로 바꿔 흠치는꿈
[연관]
편의점에서 물건훔친 전과과있는범죄자는 어떠한처벌을받나요
[연관]
훔친 물건 손해배상은 어느정도로받나요??
[연관]
친구 물건을 훔쳤는데 제가 안훔친 물건까지 배상하라고하네요 어떻게해야되죠
이야기:
더보기
[현대]
퇴사 직전 마법을 얻었다
[로맨스]
전남친이 내 회사 신입사원으로 왔다
[로맨스]
상사와 비밀연애 중입니다
[현대]
회사 화장실에서 초능력자가 되었다
[생존]
아파트 주차장에서 좀비가 나타났다
[로판]
버림받은 공녀인줄 알았더니 용의 약혼자였다
[일상]
우리 동네 편의점 알바생의 충격적인 정체
[현대]
서울역에서 던전이 열렸다
[BL]
연예기획사 대표와 지하아이돌의 스캔들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