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편의점에서물건두고갔는데 자기책임아니라네요 소비자보호법에근거해서보상받을방법없
조회수 32 | 2010.10.02 | 문서번호: 1429619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02
네 보상받을 방법없습니다본인과실로 적용됩니다 이경우는요.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편의점에서물건사고환불해주나요?
[연관]
편의점택배로물건보내려는데 편의점에가서 물건주고보내달라고하면돼요?
[연관]
편의점에서 물건을훔친것의 법적책임은 훔친것의가격의10배로배상하는것이맞나요??
[연관]
편의점에서물건훔치다씨씨티비에걸렸는데바로경찰서에그사진넘기나요?
[연관]
편의점에서물건을훔?으면보상을몇배로해줘야하나요
[연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직원이 현금영수증 하실꺼냐고 물어보는것이 의무인가?
[연관]
편의점에서산물건환불되나요
인기 질문:
[인기]
민화투3명이서할땐몇장?
[인기]
서울역에서 가장 가까운 유니클로 매장은 어디죠?
[인기]
신부와 목사의 차이가 뭔가요?
[인기]
주영훈이혼햇나요??
[인기]
새마을금고에서 계좌이체하려는데 통장 승인번호 입력하라고 해서요, 그게 뭘까요? 비밀번호는 아니죠?
[인기]
배드민턴복식몇세트하죠
[인기]
just do it 뜻 좀 해석해 주세요?
[인기]
은혜와진리교회가 사이비 교회인가요?
[인기]
밍키넷 주소
[인기]
개그맨이성미재혼햇나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