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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스무살이어도생일안지나면만18세미만이니까영화요금청소년꺼내두되나요?

조회수 136 | 2010.06.02 | 문서번호: 1281451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02

생일기준은없고20살이되면당연히성인영화요금을내야할뿐더러학생청소년할인을받는것은초중등교육법에의한학생일때받는것이므로졸업하면성인요금을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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