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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올해스무살이되고만으로는18세인데요. 극장에서 청소년관람불가영화는볼수없나요?
조회수 15 | 2012.01.13 | 문서번호: 1829080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13
법에의하면[만18세이상이고고등학교에재학중이지만않으면]청소년관람불가(18세관람가)등급판정을받은영화를관람하실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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