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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사용후현금영수증을끊습니다,연말에소득공제를받을수있나요??사용금액의몇%나..?
조회수 576 | 2010.04.21 | 문서번호: 1234629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21
질문자님의 소득이 얼마인지 모르나 자신의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사용금액의 20%를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받게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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