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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하면연말에소득공재가돼서돈을받나요?
조회수 34 | 2010.11.20 | 문서번호: 148726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20
근로소득자이거나근로소득자의부양가족인경우에는총급여액의25%를초과하는현금영수증사용금액의20%를연말정산시소득공제받을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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