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로를 연말정산시 500만원한도내에서 소득공제받으실수있습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