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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소득공제받으려면연소득의몇프로를써야하고 사용액의얼마를돌려받나요?
조회수 410 | 2008.08.25 | 문서번호: 492188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25
질문자님의 소득이 얼마인지 모르나 자신의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사용금액의 20%를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받게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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