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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종보통면허로 1톤 화물차나 탑차운전할수있나요 몇톤까지 가능한가요

조회수 1407 | 2007.11.02 | 문서번호: 121198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02

보통면허로운전할수있는차종류를알려드릴께요_1.승용자동차/2.승차정원10인이하의승합자동차/3."적재중량4톤이하의 화물자동차"/4원동기장치자전거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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