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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종보통면허로화물차운전가능

조회수 170 | 2012.02.23 | 문서번호: 184854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23

2종 보통 면허는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 적재중량 4톤이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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