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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종보통면허로 1톤트럭수동 운전할수잇나요?

조회수 141 | 2015.04.23 | 문서번호: 21989051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23

네사업용이아니라면가능.2종보통면허로운전할수있는차량의범위 ①승용자동차(승차정원10인이하의승합자동차를포함한다) ②적재중량4톤까지의화물자동차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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