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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학생이학생을명예회손죄로고소할수있나요?고소한다면어떻게되죠?어떤경우에적용이

조회수 50 | 2010.03.27 | 문서번호: 1207670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27

가능합니다.공연히구체적인사실이나허위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함으로써성립하는범죄(형법307조)이며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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