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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2개월이상안나오고미뤄지는거에대해서노동부에신고하려면절차가어떻게되나요
조회수 64 | 2010.03.04 | 문서번호: 118251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04
근무하신곳의 업체명, 대표자명,연락처, 업체주소를 확인하시어 진정접수를 하여야 하며, 체불임금이나 체불기간등의정보도 함께 관할노동지청에 내시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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