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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밀린임금받는법이요..노동청에신고해도소용이없네요1년도더된일이라어떻게해야할지..

조회수 146 | 2009.07.24 | 문서번호: 901288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24

임금채권소멸시효는3년입니다.그전에민사소송절차를밟아야함.임금체불도일종의빚이므로채무자가해결하고자하는의지가없다면민사소송을통해강제집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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