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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안주면어떻게해야할까요??노동청에신고하면받을수있어요??
조회수 92 | 2008.02.06 | 문서번호: 232483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06
노동사무소에신고하고체불임금확인서를받으세요.그걸가지고법률구조공단에가시면님을대신해서민사소송으로회사에압류를진행하여밀린급여를받을수있도록해줍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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