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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백화점상품권뒷면에 숫자 신고하면 상품권 사용처알수있나요

조회수 96 | 2010.02.15 | 문서번호: 116220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16

분실한 상품권이 다른사람에게 양도되엇을경우 그 사람의 소유로 인정이 되기때문에 분실하셔도 재발급이 불가능하시며 사용처도 알수없게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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