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특백화점상품권뒷면에 숫자 신고하면 상품권 사용처알수있나요
조회수 96 | 2010.02.15 | 문서번호: 116220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16
분실한 상품권이 다른사람에게 양도되엇을경우 그 사람의 소유로 인정이 되기때문에 분실하셔도 재발급이 불가능하시며 사용처도 알수없게 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특백화점상품권뒷면에있는 숫자로 분실한거 사용처 찾을수있나요
[연관]
*특백화점상품권뒷면 발행번호로 분실한거 찻을수있나요
[연관]
상품권분실도 신고하면 찾을수있나요? 번호는모르는데..
[연관]
*특 번호 안보이게 스크래치부분 긁은 상품권은 오프라인 사용이 가능한가요?
[연관]
백화점 상품권을 분실 시 일ㄹ견번호를 알면 사용중지조치가 되나요?
[연관]
백화점상품권잃어버린것도신고하면수표처럼찾을수잇나요
[연관]
*특백화점상품권을현금으로바꿀수는있나요??
이야기:
더보기
[로맨스]
소개팅남이 전생의 원수였다
[회귀]
죽기 직전 순간으로 되돌아왔다
[BL]
차기 회장님이 계약직 인턴에게 무릎 꿇었다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대체역사]
고려시대 청자에서 발견된 USB
[현대]
아침에 눈떴더니 모든 숫자가 보인다
[생존]
새벽 2시 골목길에서 마주친 그것
[BL]
학교 보건선생님이 밤에는 마피아 보스
[회귀]
50년 전 고교시절로 돌아갔다
[로판]
폐비의 딸로 살다가 예언의 주인공이 되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