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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백화점상품권뒷면에있는 숫자로 분실한거 사용처 찾을수있나요
조회수 319 | 2010.02.16 | 문서번호: 1162170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16
분실한 상품권이 다른사람에게 양도되엇을경우 그 사람의 소유로 인정이 되기때문에 분실하셔도 재발급이 불가능하시며 사용처도 알수없게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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