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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백화점 상품권을 분실 시 일ㄹ견번호를 알면 사용중지조치가 되나요?

조회수 104 | 2014.12.28 | 문서번호: 215789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28

네, 그렇습니다. 백화점 상품권은 일련번호를 알면 분실신고가 가능하며, 분실 신고를 하면 그 상품권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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