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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을한상태에서 공익근무요원복무를할수있게되나요?
조회수 30 | 2010.02.05 | 문서번호: 114764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05
공익복무중의 근로, 아르바이트 등은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할 수 없으며 불법이므로 근로 정지(일시정지)상태에서만 공익복무 할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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