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근로계약법상 한달을 근무하지 못하면 급여를못받나요?
조회수 63 | 2011.12.31 | 문서번호: 1822108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31
1일을 근무하더라도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되며 한달 근무시에만 임금을 지급한다면 약정은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근로계약안하고 일년반동안 최저임금못받고 일이생겨 무단퇴사하면 손해배상해야되요?
[연관]
근로기준번에 한달미만근무하면 월급을 안줘도되나요??
[연관]
근무계약서에근무기간한달이상이라고써있었는데일주일정도만해도급여지급해주나요?
[연관]
근로계약서안쓰고 일하다가중간에 그만두엇는데 일한임금받을수잇나요?
[연관]
근로계약서에 3달 일 안하실 50%임금삭감 사항 넣을수 있나요?
[연관]
근로계약서 1년겨약하구 근무하다 1년이 못되어 퇴사히는경우 문제되나
[연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실업급여 못받나요??
인기 질문:
[인기]
메이플 노마에 표절곡 답이 뭔가요?
[인기]
안아프게빨리죽는방법
[인기]
아프리카사람들은 만두를좋아해. 노래제목
[인기]
낯가림 과 낮가림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뭔가여??
[인기]
동대문종합시장 어린이날 문여는지 그리고 닫는시간
[인기]
1드럼통은 몇리터??
[인기]
지붕뚫고하이킥에나오는 서운대학교 실제로있나요??
[인기]
39사단 자대 배치 받으면 어디로 가나요?
[인기]
오염된 뿔버섯은 ㅇㄷ있나요
[인기]
중국어 차오니마 이게 무슨 뜻이죠?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