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근로계약법상 한달을 근무하지 못하면 급여를못받나요?
조회수 63 | 2011.12.31 | 문서번호: 1822108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31
1일을 근무하더라도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되며 한달 근무시에만 임금을 지급한다면 약정은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근로계약안하고 일년반동안 최저임금못받고 일이생겨 무단퇴사하면 손해배상해야되요?
[연관]
근로기준번에 한달미만근무하면 월급을 안줘도되나요??
[연관]
근무계약서에근무기간한달이상이라고써있었는데일주일정도만해도급여지급해주나요?
[연관]
근로계약서안쓰고 일하다가중간에 그만두엇는데 일한임금받을수잇나요?
[연관]
근로계약서에 3달 일 안하실 50%임금삭감 사항 넣을수 있나요?
[연관]
근로계약서 1년겨약하구 근무하다 1년이 못되어 퇴사히는경우 문제되나
[연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실업급여 못받나요??
인기 질문:
[인기]
부산역 기차역 안에 흡연실있어요???
[인기]
못되쳐먹다 와 못돼쳐먹다 혹은 못되처먹다 와 못돼처먹다 중 뭐가 맞나요?
[인기]
해수의연직운동이란게뭔가요
[인기]
욕 시발의 뜻
[인기]
지로시작하는 한방단어
[인기]
딸초의 뜻이뭐져
[인기]
색계에서무삭제20분이요.몇시간몇분쯤에나와요
[인기]
군수의 월급은 얼마입니까
[인기]
토토 당첨금을 수령할때 복방에서 받으려면 꼭 구입한 곳에서만 받아야해요?
[인기]
축구 언더오버 뜻이먼가여?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